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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 모유수유 관리
  • 전문 의료인 운영
  •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Guide

소중한 아기를 위해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 안내

  • 마미캠프는 산모님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 건강을 위하여 면회객 관리 및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합니다.
  • 예약 취소 및 조기 퇴실시 마미캠프는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을 실시합니다.
  • 산전케어 및 산전관리 프로그램 이용 후의 예약취소는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고 환불을 실시합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중 발생한 피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으로 보상합니다.
  • 감염예방 및 방문객 관리를 위하여 시설 관람 및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입실 시 완납 하셔야 합니다.
  • 입실은 객실당 산모 1인과 남편만 가능하며, 기타 가족 및 방문객은 면회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원내로 입실시에는 입실전 비누로 손위생을 하셔야 하며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귀중품은 별도 보관을 요청하셔야 하며 보관시키지 않은 물건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출산 후 입소 준비를 위해 본원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 입소 시간 : 입소일 오전 11시 이후
    • 퇴소 시간 : 퇴소일 오전 10시 이전
  • 본원 도착 후 입소 전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저체중아 또는 미숙아, 특이체질 또는 전염성 감염 질환을 보유한 산모 또는 신생아, 보호자는 입실이 제할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입실을 원하는 경우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하며 , 입실 후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마미캠프산후조리원 창원점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입실안내

MammyCamp Guide

모유수유 전문 산후조리원마미캠프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 최상의 산후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입실 준비물

본원에서는 산후조리기간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간단한 개인 위생 용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산모 : 세면도구, 타올3~4개, 속옷, 양말, 기타 개인 용품 등

남편 : 실내복

아기 : 병원 분만 수첩(아기 수첩)

면회 안내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원내 입실은 제한됩니다.

산모실 입실은 남편만 가능합니다.

감기, 폐렴, 식중독 및 안과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면회를 금지합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조리원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모자동실시간 (오후 6시 30분 ~ 8시)에는 면회하실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에 한해서 잠시 신생아실의 아기를 보실 수 있으며 신생아와의 접촉은 불가능합니다.

비용 안내

MammyCamp Guide

모유수유 전문 산후조리원마미캠프를 이용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안내합니다.

기간 정상가격 할인가격
1주(6박 7일) 180만원 170만원
2주(13박 14일) 330만원 310만원
3주(20박 21일) 490만원 470만원
9박 10일 250만원 240만원

※ 현금결제시 10만원 추가 할인

추가 요금

입실 연장시 추가비용 – 30만원 (1일 기준)

특실 추가비용 – 20만원 (일반실 1주 기준)

쌍둥이 입실 1인 추가 비용 - 50만원 (1주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협력업체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산후조리원 계약과 무관합니다.

이용약관

MammyCampprovision

모유수유 전문 산후조리원마미캠프를 이용하시는 자세한 이용약관입니다.

본원 방문 상담 후 이용료의 10%를 예약금으로 지불함과 동시에 계약은 성립됩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할 경우 10% 예약금 입금 확인과 동시에 계약은 성립됩니다.
산모실에는 지정된 보호자 1인 이외에 외부인 출입을 금합니다.
출산 특성상 예정일과 다르게 출산할 경우 산모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협의가 될 경우 마마캠프 연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2주(13박 14일)을 기본으로 정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합니다.
입원 시간은 입실 당일 오전 11시 이후, 퇴원 시간은 퇴실 당일 오전 10시 이전 입니다.
계약일에 예정대로 입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 입소전 계약해제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단, 휴업 및 폐업인 경우: 입소 예정일 1개월 까지만 100% 보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 입소 예정일 91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 입소 예정일 전 61일~9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 예정일 전 31일~6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 입소 예정일 전 30일 이내에만 주수 변경 가능.
  • 입소후 계약해제
    •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되는 요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고객은 입소전 산모와 신생아의 특이체질 및 건강상태 등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입소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고객은 산후조리원 이용중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고객은 입소중 산모 또는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이상증세가 있을 시 산후조리원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고객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및 신생아의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진찰 및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고객은 산후조리원의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 규정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물품 및 외부인의 출입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본원은 산모 및 신생아의 감염 및 질병을 수시 관찰하며, 발병시 의료기관으로 이송조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및 사고에 대해서는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을 통해서 배상합니다. (모자보건법 제 15조의15)
감염 및 사고와 관련하여 본원에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금 및 귀중품은 가급적 소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조리원에 맡기지 않은 귀중품 및 현금의 분실 또는 훼손시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준용하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