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 의료비 세액 공제 관련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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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13:25
안녕하세요 마미캠프 산후조리원 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년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지불한 비용을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출산 1회당 총 200만원입니다. 산후조리비용을 200만원 이상 지불하셨어도 200만원까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에 포함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미캠프 창원점에서는 국세청의 안내와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모든 고객분들의 이용 자료를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 해두었습니다.
5월 이후에 마미캠프 창원점을 이용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별도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하시면 산후조리원 이용 내역이 나타나며 별도 증빙을 첨부하지 않으셔도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시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안내가 이루어진 시점 이전인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지하고 계시는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는 공제를 받지 못하시며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별도로 지정된 이용료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산후조리원으로 사전 연락을 주시고 추후 방문하시면 영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이용금액 및 이용 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만들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 연락을 주시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미캠프 창원점 원장.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년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지불한 비용을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출산 1회당 총 200만원입니다. 산후조리비용을 200만원 이상 지불하셨어도 200만원까지만 의료비 세액 공제에 포함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마미캠프 창원점에서는 국세청의 안내와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모든 고객분들의 이용 자료를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 해두었습니다.
5월 이후에 마미캠프 창원점을 이용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별도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하시면 산후조리원 이용 내역이 나타나며 별도 증빙을 첨부하지 않으셔도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시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안내가 이루어진 시점 이전인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지하고 계시는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는 공제를 받지 못하시며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별도로 지정된 이용료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산후조리원으로 사전 연락을 주시고 추후 방문하시면 영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이용금액 및 이용 기간을 확인하여 서류를 만들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 연락을 주시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미캠프 창원점 원장.